
*2022년 현재 도생이나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매우 어려운게 현실임.
*대출가능금액은 분양가 9억이내는 40%, 9~15억사이 20%, 15억을 넘는 경우 아예 대출 불가능(오피스텔도 2021년 7월부터 40%까지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듯..)
*도생이나 아파트(고급빌라포함)는 가구 수에 산입 됨
*30세대이상의 분양하는 도생이나 아파트의 경우는 계약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함, 기존의 보유주택에서 담보 대출 활용은 불가능함.(이 경우 마이너스 통장 또는 지인에게서 빌리는 것이 상책임을 경험함)
*오피스텔과 생숙은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60%, 입주시 10% 추가로 최고 80%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7월부터는 40%로 줄어들 듯..
*전매가능한 경우: 오피스텔 100실이내, 도생,아파트(고급빌라)의 경우 30실 미만은 전매 가능
*300세대가 넘는 오피스텔,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온라인 청약을 하여야 함.
*청약통장 필요없음:도생(도시형생활주택), 29세대이하의 공동주택, 오피스텔, 생숙
*청약통장 필요: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
*토지거래허가지역(청담동, 삼성동,대치동, 잠실동)의 경우 대지지분 18㎡이상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임. 압구정동, 여의도동,목동,성수동은 재건축·재개발 추진 단지(54개단지)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핀셋 지정한 것으로 성격이 조금 다름.
*토지거래허가지역(청담동, 삼성동,대치동, 잠실동)에서는 30세대이상의 도생의 경우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, 증빙자료 작성 의무 대상임. 30세대이하X 오피스텔X
*투기과열지구 인 서울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(도생포함)은 전매제한기간 있음(민간택지5년,공공택지 5년, (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), 29세대 이하 도생, 아파트와 100세대 미만의오피스텔은 전매가능.
*투기과열지구또는 조정대상지역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의경우 1인 1회에 한해 전매 가능,(횟수제한無)
**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: 서울 13개구, 올해부터는 새아파트 민간 2년, 공공3년간 의무거주기간 , 시세보다 80%이상 싼 경우는 이보다 더 긴 기간의 의무거주기간(민간3년, 공공5년)-전월세물량 태부족 예상됨.
***30세대 미만의 도생, 아파트는 전매제한, 의무거주기간,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의무 전혀 없음,
***오피스텔은 위치, 규모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전혀없음, 전매제한가능호실은 100세대 미만이 기준임
***300호실 이상의 오피스텔 규모는 반드시 온라인 청약 대상임.